【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