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