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석 명절 전인 지난 9월 13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강진읍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상품권이다. 하지만 간혹 일부 상점과 사용자들에 의해 물건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환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는 등 부정 유통을 ‘불법’이라는 자각없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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