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특허청 업무협약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과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이 23일 오후 4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회생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수원회생법원과 특허청은 23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회생 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