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도 9월분 재산세 8만 3천건, 445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