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적었다. 정부수치 11년 동안 꾸준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로 산출하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 없는 곳 6.35건보다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