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 :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