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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