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