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