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공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3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