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예슬 의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