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피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백 시장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