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