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부터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부터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