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화재 시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시 고층 건물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는 2층 이상 4층 이하,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