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