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어제 화요일(9.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 아래 의료기 회사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된 고 아무개 ㅇㅇ사랑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이 끝나자, 병원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 복잡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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