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두 시설 모두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용품점,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