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