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0 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 특별감찰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특별감찰관법 」 은 국회가 15 년 이상 경력의 판 ・ 검사나 변호사 중 3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