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일부 악성 민원으로 한정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111,007건(21년 1,564,185건, 22년 1,802,099건, 23년 1,744,723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 그 중 매년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1,187,670건(21년 360,510건, 22년 579,594건, 23년 247,566건)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간 자료를 복사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조차 하지 않는 등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보공개 청구가 오용되어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