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 강박 행위를 제한하고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박 사망 사고로 인해 무분별한 신체적 제한이 정신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장시간의 신체적 제한이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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