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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