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