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