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은 지난 4일 오산시청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언·폭행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

이날 성명서는 오산시의회 전체 의원 입장으로 발표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격을 말살하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민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며 “악성·상습 민원의 피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