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함평군이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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