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의원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검사들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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