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유인도서로 경찰력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시에 경찰 등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