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의 신규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관내 주택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등기접수일 기준)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