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