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 제공 주장 등 논란으로 감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 결과가 지난 9월 3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의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주민 670명이 곡성군이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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