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4 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 일명 ‘ 이선균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