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민차지회 위원 위촉 시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 없이 나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은 나이 제한 내용을 담은 27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