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생,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집단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강력한 익명성 보장 및 암호화된 메시징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제작 및 유포에 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