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