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산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정당 당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