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공무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3일),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진실화해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는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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