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안에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으로 작성돼 있어 법정 불확실성이 크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도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