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