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기업을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3주 동안 모집한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 역량과 서비스 및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하고, 해당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