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