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