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