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