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7일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 민·관 합동단속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