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423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61-430-3453)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