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오는 9월부터 중점관리구역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해 견인 유예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질서한 주차가 늘어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2차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단속과 견인조치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