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16일(수)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5일(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