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종합청사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